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이후 고려할 점
강아지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개식용금지법 동의를 해왔었는데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식용금지법이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 및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말합니다.
1월 9일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개를 사육, 증식, 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 우려사항
- 개 식용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보상
저는 개 식용 금지법을 지속적으로 응원해 왔지만, 아무래도 관련 업계에 몸 담았던 종사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신탕 등 개식용 사업을 했던 이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물질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즉,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까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 전국 개농장의 개에 대한 추후 관리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 개농장이 약 1100여 개가 있으며 50만 마리의 농장 개가 있다고 합니다.
파악된 수로만 50만 마리이며, 파악되지 않은 개농장까지 따질 경우 최대 1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법은 만들어졌지만 이후 개농장을 폐쇄 후 남겨진 농장 개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케어해야 할지에 대한 난관도 예상됩니다.
농장개 대부분은 20kg이상의 대형견으로 국내 및 해외 입양이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무자비한 안락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기견 임보와 입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평생을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 태어나고 살아왔던 강아지들이 늦게나마 사랑을 받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 유예기간
개식용금지법 유예 기간은 3년으로,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되도록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 또는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해당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폐업, 전업 등 생계 대책 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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