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혜택
경기도에서는 매년 1월과 7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지급기준 및 혜택 등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A to Z
기간
1월 2일 (화) 10:00 부터 ~ 2월 15일 (목) 18:00 까지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 지원 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
*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지급기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원 지원은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시 지급됩니다.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 실적도 지원)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1. 1. ~ 12. 3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시 준비사항
교통카드 , 지역화폐, 인증서(간편,금융,공동)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지원 혜택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예시)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범
성남,시흥,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절차
1. 회원가입
먼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을 합니다.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연장 기간은 따로 없으니, 꼭 안내해 드린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