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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7월부터 신청 자격 혜택 달라짐

by 돈버는 꿀팁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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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7월부터 신청 자격 혜택 달라짐

7월부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알고 계시나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또는 주변의 아이를 양육하게 되셨다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내용 잘 읽어보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가까운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7월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바뀌게 되는데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혜택

이제 7월부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대상 혜택이 확대됩니다.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이라면 누구나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

좋은 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 아동 1명 당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훨씬 더 좋은 혜택으로 변화된 경기형 가족돌붐수당 신청은 6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해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금, 자격 대상, 혜택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곧 신청일이 다가오니 주변에 생각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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