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긴급단시간 추가
아이를 돌보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아이를 어디에 돌봐야 하는지 걱정하셨던 분 많으시죠?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새로운 돌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국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이 줄어들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이돌보미 신청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짧은 시간 아이를 돌봐달라고 요청해야 할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새로운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단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봐 주는 서비스입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후 3개월 이상의 아이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가능합니다.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이 또한 생후 3개월 이상의 아이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활동 범위
1.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해 주어야 함.
2.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을 포함
- 추가로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을 지원해 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비용 및 수수료
보통 아이돌봄서비스 취소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그런데 긴급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30분 이내, 단시간서비스의 경우 1시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한다면 취소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