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2024 달라진 점
이전에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죠.
오늘은 내일부터 신청 예정인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자세히 보기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달라진 점
1) 국토부에서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습니다.
즉,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더욱더 많은 대상이 신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 기존에는 1년 기간이었는데,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바로 내일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소득 134만원(1인 가구 기준)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요건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며,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대상 재산가액
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 2천 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이 더욱 확대되긴 했지만 월 134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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