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제도
12월 19일 뉴스를 뜨겁게 했던 이유 중 하나, 바로 정부에서 '6+6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024 육아휴직 부부 모두 쓰게 되면 6개월 최대 3천 900만원을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2024 육아휴직 기간 연장
현재는 육아휴직이 '‘3+3′ 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이 개편되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영유아를 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엄마 각각 6개월씩 총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든, 나눠서 순차적으로 사용하든 3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6개월 넘으면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일반적인 급여(통상급여의 80%, 상한선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자녀 연령 개월 수
기존에는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생후 12개월 내였는데요, 이제는 생후 18개월 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4 육아휴직 사용 예
통상임금 450만원 이상 부부
남편과 아내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모두 1개월차 200만원(합산 400만원), 2개월차 250만원(합산 500만원), 3개월차 300만원(합산 600만원), 4개월차 350만원(합산 700만원), 5개월차 400만원(합산 800만원), 6개월차 450만원(합산 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900만원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에 맞춰 150만원(합산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부부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차 200만원(합산 400만원), 2개월차 250만원(합산 500만원), 3~6개월차 300만원(합산 600만원)입니다.
이 경우 6+6부모육아휴직제로 받는 각각 1650만원, 총 3300만원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면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4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점차 해결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